기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분양권 당첨 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분양권 당첨 시점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추후 아파트 취득 시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당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취득세 미부과
2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주택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분양권은 「지방세법」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더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3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특별한 예외)는 1주택 소유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만 성립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율을 판단하려면

  •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합산한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합산한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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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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