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지급하며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연간 소득 합계)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지급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150/400'을 적용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을 지급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50/1,300'으로 산출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260/700'을 적용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이면 260만 원을 지급
-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이면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60/1,800'으로 산출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300/800'을 적용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을 지급
-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이면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00/2,100'으로 산출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나 전세금도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