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퇴사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3년 6월에 퇴사한 단독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및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가능 |
| 2023년 총소득 2,2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현재 무직 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으려면
- 기한 후 신청 완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12월 2일까지 진행
- 지급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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