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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설립한 재단법인이 2025년 결산 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4년 7월 설립한 재단법인은 설립 첫해인 2024년도 사업연도 결산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나 수입금액 등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2025년도 사업연도부터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재단법인]이 2024년도 사업연도 결산(2025년 초 제출)을 진행하는 경우미해당
[재단법인]의 2024년 말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상태에서 2025년도 결산을 진행하는 경우해당

공익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 상태와 실적을 기준으로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설법인(새로 세워진 법인)은 설립 당해 연도에 참조할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감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법인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이 100억 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기부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도 회계감사 의무를 판단하려면

  • 총자산가액 확인: 2024년 말 기준 100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감사인 선임 여부 결정
  • 수입 및 출연재산 합계 확인: 2024년도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2025년도 회계감사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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