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2026년 반기근로장려금 정산 지급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 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 소득이 없더라도 2026년 6월에 최종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기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5년 9월에 상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25년 상반기 소득이 있으나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 불가 |
반기 신청 간주 규정과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하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계산된 금액)과 기지급액(이미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면
- 상반기분 신청 완료: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신청을 완료해야 2026년 정산금 수령 가능
- 정산 결과 확인: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도 간주되므로 2026년 6월 30일 이전 별도 추가 신청 없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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