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주소 이전을 했더라도 2026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은 주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2025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 현황과 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주소지를 이전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주소 이전 후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과 수급 자격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기준액 점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기준액 확인
- 재산 합계액 점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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