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이사를 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장려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되므로 지급 시점 이후의 주소지 이전은 환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려금 수령 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 환수되지 않음 |
| 신청 당시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환수됨 |
가구원 판정 기준과 환수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청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가구원 구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환수는 거주지 이전과는 무관하게 진행합니다.
장려금 환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려면
- 정산 결과 확인: 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의 과다 지급액 발생 여부 확인
- 신청 정보 점검: 가구원 구성이나 재산 합계액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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