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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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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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선정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과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결정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으며, 가구원수별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
| 1인 가구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가구 | 4,191,411원 | 1,341,252원 |
| 3인 가구 | 5,354,545원 | 1,713,454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2,078,316원 |
수급자 선정 제외 요건을 확인하려면
- 부양의무자 확인: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른 생계급여 제외 여부 판단
- 자동차 재산 기준: 2026년부터 완화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적용한 수급자 선정 가능 여부 점검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https://www.mohw.go.kr/gallery.es?mid=a10605040000&bid=0003&act=view&list_no=379603)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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