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은 이전에 반기 신청을 완료했거나 자동 신청에 미리 동의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기 신청 대상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2026년 근로장려금 수급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2025년 9월에 이미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 [가구]가 사전에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
| [가구]가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자동 신청에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 | 5월 중 직접 신청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장려금 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자동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과 자동 신청 효력을 준수하려면
- 동의 여부 및 유효 기간 확인: 자동 신청 동의는 한 번 선택하면 향후 2년간 유효하므로 본인의 상태 확인
- 정기 신청 기한 준수: 2026년 6월 1일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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