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가 6월에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 소득 발생으로 정기신청으로 전환되었거나 가구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이 연간 총 산정액보다 많아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기타
정산 지급액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산(액수를 맞추어 계산) 시점에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정산 지급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총 산정액을 확정
- 확정된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 금액을 차감
- 산식: 연간 총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6월 정산 지급액
- 계산 결과가 0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급
- 결과가 0 이하이거나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를 점검하려면
- 정기신청 전환 여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9월 말까지 심사가 연장되므로 확인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 신청 내용 확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2년 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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