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며 요건 충족 시에도 국적이나 부양 관계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또한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이나 신청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 재산 가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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