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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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과 감액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물건의 가치) 판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자격 판단: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소유 재산 가액 기준 확인
- 재산 현황 점검: 감액 여부 확인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합계액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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