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약 9.54%**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합산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기타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26년부터 관련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보험료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국민연금: 보수월액에 4.75%를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3.595%를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의 0.9448%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에 0.9%를 적용합니다.
산출된 네 가지 항목의 합계액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급여명세서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역: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의 내역을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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