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13.0%,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1.8% 등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0.9448%, 산재보험은 평균 1.47%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보험료 부과 기준과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별 세부 요율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13.0%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19% 적용
- 장기요양보험: 0.9448% 적용
- 고용보험(실업급여): 1.8% 적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 적용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에 출퇴근 재해 요율 0.06%를 합산하여 산출
사업장별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요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인원수를 먼저 파악합니다.
- 업종별 요율 점검: 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요율이 다르므로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해당 업종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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