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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 이혼한 경우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년 중 이혼한 경우 가구 구분은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12월 31일 이전에 이혼 절차를 마쳐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가구 구분 판정 시점과 유형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후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가구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가 없으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반기 신청 시점과 부양자녀 요건을 판단하려면

  • 반기 신청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자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
  • 부양자녀 요건 판정: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다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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