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21:00부터 익일 09:00까지 12시간 실근로 시 일급은 총 185,760원입니다. 이 금액은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과 야간근로(22:00~06:00) 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50%가 각각 포함된 결과입니다.
기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며, 일 단위로 정할 때에도 시간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일급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임금 계산 (12시간 × 10,320원 = 123,840원)
-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출 (4시간 × 10,320원 × 0.5 = 20,640원)
- 야간근로 시간대(22:00~06:00) 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출 (8시간 × 10,320원 × 0.5 = 41,280원)
- 기본 임금과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최종 일급 확정 (123,840원 + 20,640원 + 41,280원 = 185,760원)
야간근무 일급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휴게시간 제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실근로 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
- 가산율 재적용: 실제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근로 시간대가 변동되면 해당 구간의 가산율을 다시 적용하여 합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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