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합니다. 산출된 통상시급에 연장근로는 1.5배,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1.5배에서 2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각 수당을 계산합니다.
기타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며,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48시간에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통상시급과 항목별 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시급 산출: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연장수당 계산: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 1.5를 곱합니다.
- 휴일수당 계산: 8시간 이내 근로분은 통상시급에 1.5를 곱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분은 통상시급에 2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산수당 산정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확인하여 209시간 산정 방식 적용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휴일근로 시간 점검: 출퇴근 기록으로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8시간 초과 시점부터 2배 가산율이 적용되므로 구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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