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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근무제에서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먼저 산출합니다. 이 통상시급에 근로 형태별 가산율을 곱하여 연장 및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쉬면서 임금을 받는 휴일) 8시간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기본급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일수당을 산출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월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산출
  2.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 1.5를 곱하여 연장수당 계산
  3. 8시간 이내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적용하여 휴일수당 합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때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100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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