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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1세 아르바이트생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는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21세 아르바이트생이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여 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1세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가능
21세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불가

단독가구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부양자녀(부모가 부양하는 자녀)는 다른 거주자의 가구원으로 분류되어 직접 신청이 제한되지만, 21세는 이 범위를 벗어나므로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총소득 기준 확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인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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