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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군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만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거나 과세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2살인 A씨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군에서 받는 급여만 있는 경우불가
A씨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과세 대상 급여를 받는 경우가능
A씨가 현역병이나 입대 전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능

비과세 소득에 따른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및 총소득 합계액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려면

  1.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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