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받는 급여만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이 있거나 과세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은 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2살인 A씨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군에서 받는 급여만 있는 경우 | 불가 |
| A씨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과세 대상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현역병이나 입대 전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비과세 소득에 따른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신청 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및 총소득 합계액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려면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입대 전 아르바이트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해에 취업하여 얻은 소득도 신청 자격에 포함되나요?
부사관이나 장교 같은 직업군인이 받는 급여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