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미혼으로 65세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어머니와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27세 미혼인 신청자가 어머니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65세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 단독가구 해당 |
| 신청자가 70세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 홑벌이가구 해당 |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구성상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산 확인: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지급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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