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7세 미혼이고 65세 이상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나요?

27세 미혼으로 65세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어머니와 본인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7세 미혼인 신청자가 어머니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65세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단독가구 해당
신청자가 70세 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홑벌이가구 해당

단독가구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는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구성상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청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재산 합산 확인: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어머니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과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지급액 감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나요?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가액도 포함되나요?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어도 자녀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