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반기분(3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아 이전에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만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지급 보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 산정액(지급을 위해 계산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금액은 소멸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정산 및 지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에서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총 근로장려금 산정
- 산정 총액과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환급액을 비교하여 차액 계산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정산된 금액 지급
장려금 정산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 상반기분 수령 여부: 상반기분 신청으로 산정액의 35%를 이미 받았다면 6월 정산 시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
- 지급 보류 건 확인: 반기별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지급이 보류된 경우 6월 정산 시점에 합산하여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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