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이 약 2,5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을 벌어 합산 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부부가 각각 4,000만 원과 500만 원을 벌어 합산 소득이 4,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과 가구 유형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맞벌이 가구 판단: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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