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 예고 없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근무 후 예고 없이 구두 통보 | 가능 |
| 2개월 근무 후 예고 없이 구두 통보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계속 근로 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통해 확인
- 증빙 자료 점검: 해고 통보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메시지 등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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