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없이 월급을 받았어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3.3%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근로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국세청 데이터에 소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내역 조회 및 입력: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내역을 조회하고 누락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입력 신청
-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 판단: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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