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득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주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수령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소득을 직접 신고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직접입력 신청을 통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 내역을 입력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신청 자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인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서류 준비: 급여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등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 종합소득세 신고: 직접 신고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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