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3.3% 세율로 일한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3.3% 세율을 적용받는 아르바이트생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3% 세율로 소득을 얻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생이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가능
아르바이트생이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했으나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가
아르바이트생이 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불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는 총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신고 기간 내에 소득 신고 완료
  2. 정기 신청 기간 확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5월 정기 신청만 가능
  3. 소득 기준 확인: 총수입금액에 90%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미만인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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