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자(사업소득자)는 가구원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프리랜서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불가 |
|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종사자)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완료
- 신청 대상 판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3.3%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