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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하는 알바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3.3% 원천징수 대상인 아르바이트생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아르바이트생이 연간 2,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생이 수입 금액에 90% 조정률을 곱한 금액(2,160만 원)이 소득 기준 미만인 경우가능
아르바이트생이 수입 금액에 90%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불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 금액 전체가 아닌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총소득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년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소득 기준 판단: 연간 총수입 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한 산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판단하여 신청
  • 정기 신청 진행: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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