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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한 알바 소득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3.3% 원천징수된 아르바이트 소득도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생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수입에 업종별 조정률(업종마다 정해진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재산 요건 및 신청 기간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2. 조정 후 소득 판단: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실제 수입의 90%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본인의 조정 후 소득이 가구별 소득 기준 미만인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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