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일부 항목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더 많은 비중을 부담하거나 전액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타
4대보험료의 항목별 부담 비율과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노사가 50%씩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세부 부담 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보험 항목 | 근로자 부담 비율 | 사업주 부담 비율 |
|---|---|---|
| 국민연금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50% |
| 건강보험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50% |
| 장기요양보험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50% |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50%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해당 없음 | 보험료 전액 |
| 산재보험 | 해당 없음 | 보험료 전액 |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고용보험 확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지 확인
- 산재보험 점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았는지 급여 명세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료에서 사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