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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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주체와 항목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세부 항목별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 보험 항목 | 부담 주체 | 부담 비율 및 기준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공동 |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씩 부담 |
| 건강보험 | 근로자·사업주 공동 |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 |
| 고용보험(실업급여) | 근로자·사업주 공동 | 각각 보험료의 2분의 1씩 부담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사업주 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 항목을 확인하려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지 확인
- 산재보험료: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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