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개념은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4대보험 항목별 보험료율과 부담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13%를 산출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6.5%씩 동일하게 부담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나누어 부담
- 장기요양보험: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
보험료 누락을 방지하려면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건강보험료 산출 뒤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고용보험료 합산: 실업급여 외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포함하여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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