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가산되고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 시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기타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과 명단 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매일 체납액의 1,500분의 1이 가산되며, 30일이 지나면 매일 6,000분의 1이 추가됩니다. 연체금은 최대 5%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독촉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 보험 종류 | 명단 공개 기준(체납액 총액) | 대상 및 기간 |
|---|---|---|
| 건강보험 | 1,000만 원 이상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 국민연금 |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가입자로서 1년 경과 시 |
| 고용·산재보험 | 5,000만 원 이상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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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 중단: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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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제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와 체납 기록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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