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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액 체납 시 인적사항이 공개되거나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시 발생하는 연체금과 강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독촉 후에 압류(강제 집행 절차)나 공매(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목주요 내용 및 기준
연체금 부과건강보험·국민연금은 매일 1,500분의 1 부과, 30일 경과 시 매일 6,000분의 1 추가(최대 5%)
강제징수독촉 기한까지 미납 시 부동산·예금 등 재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제 징수
명단 공개1년 경과 체납액이 건강보험 1,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5,000만 원 이상 시 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 제공1년 경과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징수 포기 결정)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공

금융 거래 제한을 방지하려면

  1. 체납액 관리: 보험료 및 연체금 총액 500만 원 이상 시 신용등급 영향 방지를 위한 관리
  2. 납부 여부 점검: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체납 시 명단 공개 방지를 위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민연금법」 제97조(연체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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