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식비는 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타
식사대 비과세 요건과 보수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받으면서 현금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보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역시 과세 대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지 확인하여 현금 식사대와 중복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 지급 한도 점검: 매월 지급되는 식사대 총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초과 금액은 4대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 합산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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