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수령하는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대 20만 원을 비과세로 받는 경우 | 산정 제외 |
| 식대 명목 없이 기본급으로만 받는 경우 | 산정 포함 |
보수월액 산정 시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항목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절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분리: 급여 명세서상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되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식대 20만 원 등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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