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급여통장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타
본인 명의 계좌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 이미 신청한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등을 통해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제출
장려금을 원활하게 수령하려면
- 정상 거래 계좌 등록: 압류된 계좌는 장려금 입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상 거래가 가능한 계좌 등록
- 현금 수령: 신청 시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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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라면 급여통장이 아닌 다른 입출금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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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이후에 등록한 계좌 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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