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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급여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의 급여통장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지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환급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시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 증거자료 첨부
  4. 이미 신청한 계좌를 변경하려면 홈택스 등을 통해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제출

장려금을 원활하게 수령하려면

  • 정상 거래 계좌 등록: 압류된 계좌는 장려금 입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상 거래가 가능한 계좌 등록
  • 현금 수령: 신청 시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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