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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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총액 산정 시 비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 또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급여 항목 확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전체 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식별: 급여 중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한도 금액 적용: 각 비과세 항목별로 정해진 월 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비과세액을 산출합니다.
- 부과 대상 보수 확정: 전체 급여에서 산출된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를 확정합니다.
- 최종 보험료 산출: 확정된 보수에 각 보험별 요율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별 적용 한도를 확인하려면
- 식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식사 대신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 한도를 준수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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