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전체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사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이내), 출산 관련 급여 등이 대표적인 제외 항목입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실비변상적 금품(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 등을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주요 항목별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비과세 적용 기준 |
|---|---|
| 식사대 | 사내급식을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금액 제외 |
| 자녀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금액 제외 |
| 출산 관련 급여 |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 전액 제외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등 실제 소요 비용을 변상하는 급여 제외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급여 지급 형태: 사내급식을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태 확인 후 보험료 산정
- 자녀 수와 지급액: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되므로 이를 대조하여 과세표준 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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