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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회사에서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야간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가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일부 가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제외됩니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가산수당(50%) 청구 가능 여부 점검
  2. 근로 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여부를 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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