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야간근로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 가능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 일부 가능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제외됩니다.
야근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5인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가산수당(50%)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근로 시간 확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여부를 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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