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보수총액 계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합니다.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비과세 소득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을 보수에서 제외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 |
비과세 항목의 보수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음식물 제공 여부 확인: 식사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음식물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내급식과 식사대를 동시에 받으면 음식물만 비과세되고 식사대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 차량 이용 및 지급기준 점검: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 대신 받는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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