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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연말정산 16번 총급여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총급여액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을 보수에 포함하므로 해당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에 더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총급여액과 4대보험 보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고용·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수 기준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는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을 보수에 포함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 총급여액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6번 총급여액을 확인
  2. 국외근로소득 점검 : 건강보험 신고 시 비과세 항목 중 국외근로소득 존재 여부를 점검
  3. 금액 합산 : 국외근로소득이 있다면 16번 총급여액에 해당 금액을 합산
  4. 신고서 제출 : 확정된 금액을 보험별 보수총액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국외근로소득 합산: 건강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비과세인 국외근로소득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누락 없이 합산
  • 보험료 자동 정산: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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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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