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급과 수당 등 과세 대상 소득은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보수 산정 기준과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정의하며, 비과세 소득은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은 물론 정기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과세 소득은 모두 산정 대상입니다.
| 항목 | 제외 기준 및 범위 |
|---|---|
| 식대 |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 |
| 기타 급여 | 출산 관련 급여 및 요건 충족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
비과세 항목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식사대 비과세: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지급 시점 기준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 과세 대상 확인: 직책수당이나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누락 여부를 주의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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