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보수총액과 실제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나 변동으로 인해 두 금액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을 상실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 경우 | 가능 |
| 상실신고 후 미지급 수당을 발견하여 실제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 | 정정 필요 |
위 사례 중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 수당이 발견되어 금액이 달라졌다면 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수총액 정산 및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사용 관계가 끝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고용관계 종료 시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보수총액을 수정하고 실제 지급액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수총액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 퇴직정산 시 기준 보수에 실비변상적 성격을 제외한 모든 금품이 포함되었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고용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점검하고 누락된 수당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보수총액이 달라진 경우 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보수총액이 상실신고 시 기재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잘못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