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차감하거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근로의 대가인 보수가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된 보수만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퇴직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급여 3,000만 원을 받고 연말정산 결과를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신고 보수총액 |
|---|---|
| 급여 3,000만 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50만 원 수령 시 | 3,000만 원 (환급액 제외) |
| 급여 3,000만 원 수령 후 연말정산으로 20만 원 추가 납부 시 | 3,000만 원 (추가 징수액 제외) |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이나 수당 등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가가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따라서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급여 대장상의 과세 대상 보수만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보수총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 비과세 항목 확인: 급여 대장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산출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제외: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이나 추가 징수액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보수총액 합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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