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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만 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소득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 시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능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불가

근로소득 증빙 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홈택스 소득 내역 미조회 시 사업주 요청 또는 직접 신고
  • 증빙 서류 제출: 실제 근로 사실 입증 서류 준비 및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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