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입증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소득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 시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별도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증빙 자료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시 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홈택스 소득 내역 미조회 시 사업주 요청 또는 직접 신고
- 증빙 서류 제출: 실제 근로 사실 입증 서류 준비 및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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