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식대는 보수월액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급여 중 월 최대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를 차감한 과세 급여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합니다.
기타
비과세 식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식대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식대를 추가 지급한다면, 해당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되어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월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신고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 급여액 산출: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 보수월액 기재: 4대보험 신고서의 보수월액란에 산출한 과세 급여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8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면 280만 원만 기재합니다.
- 보수총액 신고: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연간 총 급여에서 비과세 식대 합계액을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 실물 제공 여부: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처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식대 한도 초과 여부: 급여 명세서상 식대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분은 보수월액에 포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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