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전체 급여에서 월 최대 20만 원의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 급여액만 신고합니다.
기타
비과세 식대의 인정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현금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 신고서 기재와 연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취득·상실·변경신고 시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 급여액만 보수월액란에 기재
- 기본급 280만 원과 식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보수월액란에는 280만 원을 작성
-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연간 비과세 식대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
식사 제공 시 보수월액을 신고하려면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며 별도의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면 해당 식대는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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