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나 사업주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급여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직접입력신청을 위한 소득 증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 접속
-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실제 수령한 급여액을 입력
-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
-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근로장려금을 정확하게 신청하려면
- 증빙서류 준비: 급여 수령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사업주가 날인한 급여지급 확인서를 미리 준비
- 신고 기간 확인: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 정확한 금액 입력: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신고하여 2년간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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