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비는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보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식사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보수총액 제외 |
|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20만 원 제외 후 10만 원 포함 |
식사대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험료 산정 기준(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인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대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의 대가인 보수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비과세 식대를 보수총액에 반영하여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초과 금액 합산: 매월 지급하는 식사대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
- 식대 전액 포함: 사내급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추가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보수총액에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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