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4대보험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실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식사대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식사 제공 없이 월 20만 원 식대 수령 | 미해당 |
| 별도 식사 제공 없이 월 30만 원 식대 수령 | 해당 |
| 식사 제공받으며 월 10만 원 식대 수령 | 해당 |
식사대 비과세 기준과 보수총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식사와 수당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로 분류되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됩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의 식대 항목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초과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식사 제공 여부 점검: 회사에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식사대의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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