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일부 예외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농림어업 등 특정 업종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업종보다는 근로시간이나 고용 기간 등 근로자의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 제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특정 사업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가사 서비스업은 두 보험 모두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은 업종보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제외 대상을 정합니다.
| 보험 종류 | 적용 제외 대상 및 기준 |
|---|---|
| 고용보험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공사 |
|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비법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
| 건강보험 |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 |
| 국민연금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고용자 |
사업장 규모와 근로 조건을 확인하려면
- 공사 규모 확인: 건설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나 연면적이 고용보험 적용 기준 미만인지 공사계약서로 확인
- 특수 고용 형태 점검: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강사는 국민연금 예외 가입 대상인지 점검
- 사업장 법인 여부 확인: 농림어업 사업장은 법인 등록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 확인하여 산재보험 의무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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