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고지·수납·체납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타
4대보험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공단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종류와 금액, 기한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합니다. 기한 내에 내지 않을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강제 징수 절차)을 실시할 권한을 가집니다.
| 보험 종류 | 통합징수 범위 | 제외 업무 |
|---|---|---|
| 건강보험·국민연금 |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관리 | 해당 없음 |
|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관리 |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및 징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미리 추산한 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신고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하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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