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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에서 편의점 소득 2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인 가구에서 월 200만 원(연간 2,400만 원)의 편의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2,400만 원은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와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거주자가 편의점 소득으로 연간 2,4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을 소유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5천만 원을 소유한 경우불가

4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총소득기준금액(가구별 소득 상한액)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배우자 소득 유무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각 가구 유형에 정해진 소득 기준을 적용받으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소득 신고 확인: 편의점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적정하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
  • 장려금 감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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