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근무자도 근무표상 지정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기타
4조3교대 근무자가 지정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일에 10시간 근무 시 | 가능 |
| 휴일에 6시간 근무 시 | 불가 |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휴일 지정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와 근무 스케줄을 대조하여 비번일이나 특정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 휴일 대체 여부 점검: 관공서 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가 있었는지 점검
- 야간근로 중첩 확인: 휴일근로가 야간시간(22시~익일 06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이 합산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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